파주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0% 낮춰준다
송고시간2021-10-13 10:34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 발생 시 부담금을 30%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2천941곳의 시설물 소유자가 총 4억7천만원의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담금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하며,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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