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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동문 모임 "김건희 논문 재검증해야"…소송 추진

송고시간2021-10-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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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대 졸업생들이 결성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학교가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보도자료에서 "교육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대학 자체 규정만으로도 논문 검증을 할 수 있다"며 "이달 18일 국민대가 교육부에 하는 보고에는 반드시 이를 반영한 '논문 재검증'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국민대가 교육부 훈령에도 불구하고 학교 규정만을 이유로 김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 졸업생과 재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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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오후 6시까지 적극대응·비대응 결선투표

국민대 동문들 "김건희 논문 재검증해야"
국민대 동문들 "김건희 논문 재검증해야"

[김건희논문심사촉구 국민대동문비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대 졸업생들이 결성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학교가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보도자료에서 "교육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대학 자체 규정만으로도 논문 검증을 할 수 있다"며 "이달 18일 국민대가 교육부에 하는 보고에는 반드시 이를 반영한 '논문 재검증'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교육부는 국민대 측에 이달 18일까지 김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 관련 재조사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대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예비조사한 결과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교육부는 국민대가 2011년 검증시효 폐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국민대가 이번에 교육부에 낸 김씨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 조사 계획은 재심사 촉구의 소나기를 잠시 피하려는 시간 끌기"라며 "재학생, 대학원생과 함께 집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비대위는 국민대가 교육부 훈령에도 불구하고 학교 규정만을 이유로 김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 졸업생과 재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소송 일정과 소송인단은 다음 주 공개한다.

한편 국민대 교수회는 이달 5∼8일 김씨 논문 재조사와 관련한 의견 표명 여부에 관한 투표에서 1·2위 득표를 얻은 '적극 대응'(38.6%·114명)과 '비대응'(36.9%·109명) 방안을 놓고 이날 오후 6시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교수회는 결선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응답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결선 투표 안건은 폐기된다.

국민대 학생들은 지난 7일까지 진행된 학생 총투표에서 투표율 50.47%(5천942명)에 찬성률 94.4%(5천609명)로 논문 의혹 재조사를 촉구하는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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