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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극 연구·경제활동 지원…'극지활동 진흥법' 내일부터 시행

송고시간2021-10-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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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해양수산부는 남북극 등 극지 지역에서의 과학연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극지활동 진흥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해수부는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과 연구 목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 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수행해야 한다.

구도형 해수부 해양개발과장은 "법이 시행되면 극지 관련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민간의 극지 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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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남북극 등 극지 지역에서의 과학연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극지활동 진흥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남극
남극

[국립해양조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법에 따르면 해수부는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과 연구 목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 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수행해야 한다.

또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극지는 과학기지,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연구시설 없이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연구시설을 설치하고,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마련됐다.

아울러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포함됐다.

구도형 해수부 해양개발과장은 "법이 시행되면 극지 관련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민간의 극지 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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