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인, '10명 카페모임'에 과태료 10만원…元 "죄송"
송고시간2021-10-13 12:55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 강윤형 씨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 전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서 "제 아내 강윤형이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 부인은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캠퍼스 내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명과 사적 모임을 했다. 모임 참석자가 SNS에 올린 글을 본 시민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3단계인 경산시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원 전 지사는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보니 방역 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며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13 12:55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