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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서 여친 때려 숨지게 하곤 "내 탓 아냐" 발뺌한 몹쓸 남친

송고시간2021-10-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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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여자친구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남자친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2시 5분께 여자친구 B(28)씨가 사는 춘천시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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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행치사 30대에 징역 4년…"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여자친구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남자친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2시 5분께 여자친구 B(28)씨가 사는 춘천시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며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며 몸싸움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 선 A씨는 다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할 당시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폭행을 가해 추락하게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폭행 사실은 물론 B씨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이 폭행하는 A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건 직후 119구급대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부검 소견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이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하고자 노력했으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2015년경 이전에 4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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