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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중 아내 유인해 감금·협박…3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1-10-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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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아내를 자택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2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24)씨에게 여러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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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변호인석
피고인·변호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아내를 자택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2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24)씨에게 여러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가정법원 인근 공증사무실 앞에서 B씨를 만난 뒤 인감도장을 챙겨야 한다는 이유 등을 대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 물을 받은 화장실 세면대에 B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신고를 못 하게 하고 흉기로 협박하며 1시간가량 감금했다. 당시 A씨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받아들여 용서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강간 범행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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