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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여수서 잠수 작업하다 숨진 현장실습생도 근로자

송고시간2021-10-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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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위험 작업시 안전보건교육해야

근로기준법에는 18세 미만 금지 직종 명시…잠수작업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납 벨트를 차고 잠수 작업을 하던 홍정운(특성화고 3년)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故 홍정운 학생 추모문화제
故 홍정운 학생 추모문화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2017년 11월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진 데 이어 현장 실습생의 사망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현장실습생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홍 군은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허리에 12㎏짜리 납 벨트를 차고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다 수중으로 가라앉아 숨졌다.

홍 군의 친구인 김모 군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담당 계약서(실습계획서)를 직접 가서 쓴 선생님이 말을 해줬는데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들이 배 안에 타면 승선 인원이 다 탔는지 확인하고 음료수 서비스해주고 나와서 내릴 때 정박할 때 도와주고 청소하는 그런 일을 맡았었다"며 "정운이는 계약서에 그렇게 안 쓴 줄은 알았는데 사장이 (따개비 따는 일을) 시키니까 했겠죠"라고 말했다.

홍 군의 학교와 업체가 맺은 현장실습 협약서에는 홍 군이 선상에서 접객 서비스나 항해 보조를 하게 돼 있지만,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 군에게 위험 직무인 잠수 작업을 시켰다는 것이다.

12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요트업체 현장실습중 사망 고 홍정운 군 추모 묵념
12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요트업체 현장실습중 사망 고 홍정운 군 추모 묵념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앞서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질의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는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작업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당연히 실습생도 여기에 따라야 한다"며 "또 법 65조에 18세 미만인 자에게 금지하는 직종에 잠수 작업이 들어가 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산안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성희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정확하게 산안법 위반 사항이 있다는 보고를 아직 받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가 이후 다시 "현재까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지금 실제로 근로자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산안법 위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숨진 홍 군은 노동자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노동자다.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다룬 산안법 166조 2항은 작년 3월31일 공포됐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여기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조7항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현장실습생)에게는 5조, 29조, 38∼41조, 51∼57조, 63조 등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현장실습 협약서를 맺고 해당 요트업체에서 일한 홍 군 역시 근로자로 봐야 한다.

산안법 29조 3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38조(안전조치)와 39조(보건조치)에서 사업주가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시 즉시 작업을 멈추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51조)는 규정도 있다.

특히 강 의원이 언급한 것과 같이 140조 1항에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40조 별표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근로기준법 시행령 40조 별표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강 의원이 지적한 '법 65조'는 근로기준법의 65조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65조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40조 별표4에서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를 정해놨다. 여기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사용 금지 직종에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9조2항과 3항에 따른 고압 작업과 잠수 작업이 명시돼있다.

홍 군은 만 17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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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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