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성군 의장 자진 사임·소 취하' 조정 권고
송고시간2021-10-14 10:19
"지방자치단체 제도적 취지 고려"…의장불신임취소 청구 선고 미뤄져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법원이 다른 군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 행정소송을 낸 윤용관 충남 홍성군 의장에게 의장직 자진 사임과 소 취하를 권고하기로 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4일 윤 의장이 홍성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선고를 미루고 원고와 피고 간 조정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쌍방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원만하다고 판단한다"며 "심리를 다 끝마치고 판결문까지 작성해 둔 상태이긴 하나, 한차례 조정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안 골자는 '윤용관 의장의 의장직 사임과 소 취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까지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원고와 피고 간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달 4일 선고할 계획이다.
도박 의혹으로 사퇴를 표명했다 철회한 윤 의장은 지난 8월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0명 만장일치로 의장 불신임을 받았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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