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없이 회사 재산 담보로 대출 받은 대표 집유
송고시간2021-10-14 11:32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이사회 의결 등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A 법인 대표이사 B(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법인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억4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A 법인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재판에서 "근저당권 설정은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고 회사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 행위로, 제삼자를 위한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법인에 개인 자산을 담보 제공하면서 자신의 담보 여력이 약해져 회사 소유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 법인은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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