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서울대 부정 논문 '미성년 공저자' 10명이 교수 자녀(종합)

송고시간2021-10-14 21:18

beta
세 줄 요약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4일 서울대 교수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연구 부정에 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미성년 공저자 연구 부정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서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미성년 공저자 연구 부정 판정논문 결정문'에 따르면 교육부의 검증 대상인 서울대 논문 64건 가운데 22건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국감서 질타…오세정 총장 "연구 부정 죄송하고 부끄럽다"

답변하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답변하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조다운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4일 서울대 교수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연구 부정에 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미성년 공저자 연구 부정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오 총장은 "서울대 교수들이 많이 적발된 이유는 연구 부정을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했기 때문"이라며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기 때문에 타 대학보다 많이 발표됐다"고 덧붙였다.

연구 부정을 저지른 교수 징계가 주의·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데 대해서는 "연구 부정의 징계 시효가 3년이다. 3년이 지나 조치를 못 했다"며 "앞으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바뀌면 충분히 소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미성년 공저자 연구 부정 판정논문 결정문'에 따르면 교육부의 검증 대상인 서울대 논문 64건 가운데 22건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다.

단과대별로는 의과대학이 22건 중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의과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학 1건, 자연과학대학 4건, 농업생명과학대학 1건, 사회과학대학 1건이었다.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 중 미성년 공저자가 서울대 교수의 자녀인 경우는 4건,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인 경우는 5건이었다.

부정 논문에 참여한 미성년 공저자는 모두 2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명은 서울대 교수의 자녀였으며, 9명은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ydhong@yna.co.kr, allluc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