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영학 녹취 틀려다 제지당해…김만배 영장심사 종료
송고시간2021-10-14 13:48
판사가 증거 능력 문제 삼아…2시간 반만에 끝나
검찰, 뇌물 5억 '수표 4억+현금 1억' 주장서 '현금 5억'으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재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55분께까지 2시간 25분여에 걸쳐 심문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약 20분간 김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찰은 법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틀려 했으나 재판장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역시 이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뇌물 5억원에 대해 이날 법정에서 그간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이라는 의견과 달리 현금 5억원이 건너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씨는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성실히 소명했다"며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심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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