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노래주점 살인' 신고 묵살한 인천경찰, 현장출동 강화

송고시간2021-10-14 14:13

beta
세 줄 요약

올해 4월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해자의 112신고를 묵살했다가 비판을 받은 경찰이 현장 출동 지침을 강화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올해 5월부터 112 신고 전화 내용만으로 사안의 긴급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식별 코드'를 상향한 뒤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시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인 A 경사가 피해자인 40대 손님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관할 경찰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 4월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해자의 112신고를 묵살했다가 비판을 받은 경찰이 현장 출동 지침을 강화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올해 5월부터 112 신고 전화 내용만으로 사안의 긴급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식별 코드'를 상향한 뒤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시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인 A 경사가 피해자인 40대 손님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관할 경찰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B씨는 신고 후 15분 뒤 노래주점 업주인 허민우(34)에게 살해됐다.

경찰은 "통화가 끝날 때쯤 신고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했고 A 경사는 이를 신고 취소로 받아들이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112 상황실에는 B씨가 신고 전화를 하던 중 허씨에게 "X 까는 소리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라고 하는 욕설도 녹음됐다.

이 같은 욕설이 들리는 상황을 토대로 경찰이 빨리 출동했다면 허씨의 범행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의 112신고 대응은 '코드0'∼'코드4'까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코드0'은 강력 사건이 발생해 현행범으로 잡아야 할 때, 코드1'은 생명이나 신체 위험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일 때, '코드2'는 생명·신체에 잠재적 위험이 있을 때 각각 발령된다.

'코드3'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는 필요하지 않지만, 수사나 전문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코드4'는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일 때 내려진다.

인천경찰청은 아울러 직무역량이 뛰어난 112 상황실 요원을 강사로 선발해 동료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상시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 신고 접수자가 긴급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이른바 '멘토 벨'을 누르면 팀장을 도움을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허위 신고도 잦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사소한 신고라도 새벽 시간에 싸우는 소리까지 들렸다면 (노래주점 살인 사건 당시) 출동 지령을 내렸어야 했다"며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112신고 접수 때부터 예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허씨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A 경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so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eVmUYBZiuE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