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앓다 젖먹이 학대 치사한 20대 엄마 실형
송고시간2021-10-14 14:55
대전지법, 징역 5년 선고…"판단력 흐려진 상태서 범행한 점 고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어린 나이에 출산한 뒤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말 대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1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심하게 흔들다가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렸다.
머리 부분 손상 등을 입고 대전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는 며칠 뒤 숨졌다.
A씨는 야간 업무를 하는 남편과 육아 분담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공판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성문은 8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로서는 울음이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하나,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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