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일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부터 1심 판결까지

송고시간2021-10-14 15:31

beta
세 줄 요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작년 12월 징계가 결정된 지 약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작년 12월 징계가 결정된 지 약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앞서 직무배제와 징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지만, 본안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와 이를 둘러싼 소송 일지.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원고 패소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0.14 hwayoung7@yna.co.kr

◇ 2020년 1월

▲ 3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 3월

▲ 31일 = MBC,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 4월

▲ 6일 =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이 기자 등 고발

▲ 13일 =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 6월

▲ 14일 = 이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 19일 = 대검,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 25일 = 법무부,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후 직접 감찰 착수

▲ 30일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은 거부.

◇ 7월

▲ 2일 = 추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

▲ 3일 = 윤 총장,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 6일 =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 윤 총장에 보고

▲ 7일 = 추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 8일 = 추 장관,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 윤 총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필두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추 장관, 즉각 거부

▲ 9일 = 대검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발표

◇ 10월

▲ 16일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입장문서 현직 검사 술 접대 주장. 추 장관, 연루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

▲ 17일 = 윤 총장, 검사 술 접대 의혹 정식 수사 지시

▲ 19일 = 추 장관,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 행사

▲ 22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 총장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발언

= 추 장관,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관련 검사·야권 로비 은폐 의혹 감찰 지시

▲ 26일 =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추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 27일 = 추 장관, 2018년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수사의뢰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 지시

◇ 11월

▲ 16일 = 법무부 감찰관실, 윤 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연락. 대검 측 답변 거부

▲ 17일 = 법무부, 대검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 접수 거부

▲ 18일 = 법무부, 우편으로 윤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 방문조사 예정서 반송

▲ 19일 = 법무부, 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다시 타진. 대검,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 총장 방문조사 계획 취소

▲ 24일 = 추 장관,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 25일 =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 추 장관,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와 윤 총장의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여부 감찰 지시

=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26일 = 법무부, 대검에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뢰

=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 법무부, 윤 총장 측에 12월 2일 징계심의위원회 출석 통보

▲ 27일 =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행정4부 배당

▲ 30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진행

=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 12월

▲ 1일 =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감찰위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정" 권고

= 윤 총장,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연기 신청 및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 증인신청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일부 인용. 윤 총장,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 및 대검 출근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4일로 연기

▲ 2일 = 윤 총장, 징계위 기일 변경 재요구

▲ 3일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 4일 = 윤 총장, '법무부 장관 주도 징계위 구성' 검사징계법 조항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신청

= 추 장관,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 7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입장 표명 않기로 결정

▲ 8일 = 조남관 대검 차장, '판사 사찰' 윤석열 수사의뢰건 등 서울고검 배당

= 윤 총장, 이성윤 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차장검사 등 4명 증인 추가 신청

▲ 10일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개최. 윤 총장 불출석. 1차 회의 종료

▲ 14일 = 윤 총장 측, 법무부에 예비위원 선정 여부·시기 공개 청구

▲ 15일 = 검사징계위 2차 심의 시작

▲ 16일 = 징계위,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의결

= 문재인 대통령, 추 장관 제청한 징계안 재가

= 추 장관 사의 표명

▲ 17일 =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18일 =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 징계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행정 12부에 배당

▲ 22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1차 심문

▲ 24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

=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윤 총장 즉시 직무 복귀

▲ 31일 = 추 장관,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취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21년 1월

▲ 27일 = 추 장관, 후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임

◇ 2월

▲ 8일 = 서울고검,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윤 총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혐의 처분

◇ 3월

▲ 4일 = 윤 총장,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훼손" 사의 표명

= 문재인 대통령, 윤 총장 사의 수용

◇ 4월

▲ 21일 = 법무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대응할 소송대리인 선임

▲ 29일 = 법무부, 윤 전 총장 징계 취소소송 재판부에 답변서 제출

◇ 6월

▲ 10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윤 전 총장 징계 취소소송 1회 변론준비.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증인으로 채택

◇ 7월

▲ 19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윤 전 총장 징계 취소소송 1회 변론. 심 검사장 "윤 전 총장, 총장 자격 없다고 판단했다" 진술. 이 검사장 "윤 전 총장, 채널A 조사 인권부에 지시해 이해 안 됐다" 진술

◇ 8월

▲ 30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윤 전 총장 징계 취소소송 2회 변론. 박영진 부장검사 "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검언유착", "함정취재 부분은 수사 진행 보고받은 일 없다" 진술

◇ 9월

▲ 10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전 총장 직무배제 취소소송 1회 변론

▲ 16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윤 전 총장 징계 취소소송 변론 종결

◇ 10월

▲ 14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윤 전 총장 징계 취소소송 원고 패소로 판결.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G0eIAUJtAE

jae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