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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기범 법원→검찰청 지하통로 이용해 도주…이틀째 추적

송고시간2021-10-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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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이 1심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뒤 도주한 사기범 종적을 찾기 위해 이틀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기범은 대전 법원종합청사와 대전검찰청사를 잇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한 뒤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10%대 이자 수익을 미끼로 지인으로부터 1천7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를 받는 A(51)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징역 6월의 실형을 받고, 보안관리 대원 감시를 받으며 법정 옆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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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보안관리 대원 자리 뜬 사이 대기실 빠져나가

CCTV 고장 등으로 확인 늦어 늑장 대처

대전 서구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서구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경찰이 1심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뒤 도주한 사기범 종적을 찾기 위해 이틀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기범은 대전 법원종합청사와 대전검찰청사를 잇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한 뒤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10%대 이자 수익을 미끼로 지인으로부터 1천7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를 받는 A(51)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징역 6월의 실형을 받고, 보안관리 대원 감시를 받으며 법정 옆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

그 사이 법정에 있던 대전지검 검사는 재판부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보안관리 대원은 영장 관련 서류와 무전기를 가져오기 위해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는데, 이때를 틈타 A씨는 대기실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검찰 구치감으로 향하는 통로를 이용해 검찰청사로 간 뒤 다시 지상으로 나와 검찰청 후문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 형을 받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법원∼검찰청 내 지하 통로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구치감 쪽 폐쇄회로(CC)TV가 고장나 있어서 법원 측에서는 도주 과정을 즉각 확인하지 못했다.

2시간 넘게 흘러 '검찰청 후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서 발견됐다'는 검찰 통보를 받은 법원은 오후 6시 30분께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 동선을 뒤지는 등 이틀째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교도관과의 협조와 보안관리 대원 확충 등을 통해 법정구속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 구치감 내 보안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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