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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직 가볍고 면직 이상 가능한 혐의"…尹주장 대부분 배척

송고시간2021-10-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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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징계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은 물론 사유에 비해 가벼운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하면서 윤 전 총장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다.

윤 전 총장의 주장은 징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것과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재판부는 양쪽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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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4건 중 3건 인정…절차상 검사징계위 정족수도 '문제 없다' 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징계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은 물론 사유에 비해 가벼운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하면서 윤 전 총장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다.

윤 전 총장의 주장은 징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것과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재판부는 양쪽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 "尹 검사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 충족"

윤 전 총장 측은 작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수원지검장)을 징계위원에서 제외해달라며 기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이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총 4명이었는데, 검사징계위는 기피 신청이 제기된 위원 1명만 일시적으로 퇴장한 채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재적 위원 총 7명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3명의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 것인데, 이는 의사정족수(재적 위원의 과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윤 전 총장 측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피신청만으로는 위원이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일시적으로 퇴장했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윤 전 총장은 정 교수를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다른 민간위원 자격인 변호사·법학 교수와 중복된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법정 나서는 윤석열 법률대리인들
법정 나서는 윤석열 법률대리인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원고 패소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오른쪽), 손경식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14 hwayoung7@yna.co.kr

◇ 징계사유 4건 중 3건 인정…"타당성 인정"

윤 전 총장은 절차뿐 아니라 징계 사유 자체를 두고도 사실과 다르거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지만,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든 것은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정치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건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원고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를 보고받고도 위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공공수사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법령 준수 의무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채널A 감찰 방해에 대해 "감찰이 적법하게 개시됐는데도 원고가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했다"고, 채널A 수사 방해에 대해 "원고가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고 각각 인정했다.

아울러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했다. 이어 "징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정치 개입 발언' 징계사유로 인정 안 돼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임 중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윤 전 총장이 정치활동을 할 마음을 굳히지 않은 채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면 단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였을 뿐이고, 만약 정치활동에 뜻을 굳힌 상태였더라도 국감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재판부는 이미 퇴임한 윤 전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결을 선고한 이유를 "원고를 징계한 처분이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한 행위로 징계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람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직 처분의 경우 '정직 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가 포함돼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G0eIAUJtAE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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