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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은퇴 후 재취업하면 연금 깎는' 제도 손본다

송고시간2021-10-1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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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A씨는 "힘들게 납부해서 타는 연금이고, 생계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해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연금 당국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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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삭감하다니…" 불만

복지부 "연금 삭감금액 5만원 미만 구간부터 폐지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경기도에 사는 A(63)씨는 국민연금에 18년간 가입해 2019년 5월부터 65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지만, 제조업 사업장 운영으로 월 260만원의 사업소득이 생겼다고 월 3만7천원의 연금이 깎였다. A씨는 "힘들게 납부해서 타는 연금이고, 생계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는 이런 민원이 적잖게 들어온다.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해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연금 당국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삭감 액수가 적은 일부 수령자부터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소득있는 사람에게 연금 많이 가서는 안된다'는 논리

이 감액 제도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란 이름으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때부터 시행됐다.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국민연금을 말한다.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른바 '과잉 보장 방지' 조치로 소득 있는 사람에게 연금이 많이 가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용돈 벌고 삶의 활력도"…성공적인 노인 일자리사업 (CG)
"용돈 벌고 삶의 활력도"…성공적인 노인 일자리사업 (CG)

[연합뉴스TV 제공]

연금당국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삭감 기간은 연금수령 연령 상향조정(60세→65세)으로 수령자마다 출생연도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1959년생은 62세 이상부터 67세 미만까지,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 감액된다.

연금 삭감 기준선은 일해서 얻은 다른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할 때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253만9천734원이다. 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다. 근로소득 공제 전이면 월 350만2천629원(연 4천203만1천548원)이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기준 소득(월 253만9천734원)만 따져서 이를 넘으면 삭감된다.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인다. 다만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다.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다는 말이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늘 때마다 삭감액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A값(월 253만9천734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는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이다.

또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 이면 5만~15만원 미만을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 이면 15만~30만원 미만을,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 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 이면 50만원 이상을 깎는다.

[소득 구간별 세부 감액 산식]

A값 초과 소득월액 감액산식 월감액금액
(최대 50%)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0~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0% 5만~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5%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20% 30만~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25% 50만원 이상

이를테면 노령연금이 80만원인 수령자가 일해서 얻은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치면, 기준 소득 A값(월 253만9천734원) 초과액이 46만266원(300만원-253만9천734원)이다.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액수의 5%인 2만3천10원을 깎게 된다. 따라서 연금은 77만6천990원으로 줄어든다.

노령연금 수령자가 해마다 40만~50만명씩 증가하면서 삭감자도 늘어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연도별 삭감자(삭감액)는 2016년 3만5천817명(365억400만원), 2017년 6만4천964명(767억3천800만원), 2018년 6만5천39명(963억1천400만원), 2019년 7만4천311명(974억8천600만원), 2020년 7월 현재 7만8천921명(718억6천600만원) 등이다.

연도별 노령연금 삭감자 수와 삭감 총액
연도별 노령연금 삭감자 수와 삭감 총액

제작 문혜원 인턴기자

2019년 삭감자 현황(7만4천311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삭감액 5만원 미만의 1구간 해당자가 3만7천369명(50.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구간은 1만4천532명(19.6%), 3구간은 7천231명(9.7%), 4구간 3천862명(5.2%), 5구간 1만1천317명(15.2%) 등이었다.

◇ '초과소득 100만원 미만' 구간부터 단계적 개선책 마련

연금 삭감은 은퇴자의 일할 의욕을 꺾고, 분노마저 자아내는 등 불만을 야기했다. 연금공단 지사에는 "어렵게 재취업했더니 국민연금을 깎는다"는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소득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에다, 고령화 극복 차원에서 고령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화단 정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화단 정리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 현재 국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부분 개정 방안을, 최혜영 의원은 완전 폐지 방안을 제안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김성주 의원의 제안대로 삭감자 절반가량이 몰려있는 1구간(삭감금액 5만원 미만)을 우선 삭제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감으로써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1구간 수령자의 경우 일해서 얻은 소득과 노령연금을 합쳐도 고소득자로 분류하기 어렵다"면서 "게다가 부모와 성인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세대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국회와 협의를 통해 연금을 삭감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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