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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발생' 부산 밀면집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송고시간2021-10-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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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올여름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던 부산의 한 밀면집을 상대로 일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차·권 법률사무소는 연제구 A 밀면집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앓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2명이 밀면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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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올여름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던 부산의 한 밀면집을 상대로 일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차·권 법률사무소는 연제구 A 밀면집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앓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2명이 밀면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식당에서는 올해 7월 18일과 19일 사이 음식을 먹는 손님 460명 중 수백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부산시는 역학조사를 벌여 해당 밀면집 계란지단과 절임무, 양념장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힌바 있다.

관할 구청은 해당 밀면집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중독 피해자들은 복통, 설사, 고열뿐 아니라 저혈압 쇼크, 패혈증 등 다양한 증상으로 고통받았고 현재까지도 후유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권 법률사무소는 "해당 밀면집은 식중독 피해자들에게 20만원의 위자료 지급만을 제안했고 그 외 현재까지 적절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식중독 피해 원고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면서 "관련 판례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병원비 위자료 등 적절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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