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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긴급체포

송고시간2021-10-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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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북 안동경찰서는 14일 시비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5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53분께 안동 시내 한 식당 앞에서 지인 B(45)씨와 시비를 벌이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찌른 혐의다.

A씨는 이날 낮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와 B씨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B씨를 찾아가 따지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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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안동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14일 시비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5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53분께 안동 시내 한 식당 앞에서 지인 B(45)씨와 시비를 벌이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찌른 혐의다.

A씨는 이날 낮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와 B씨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B씨를 찾아가 따지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다.

범행 후 달아났던 A씨는 20분 만에 시내 한 지구대로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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