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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차량 부착 전화번호 무단수집했다면…처벌될까

송고시간2021-10-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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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A씨는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B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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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양상담사 처리 고심…"개인정보 사적 이용 막아야"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A씨는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20대 남성 B씨가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유리창 등에 부착된 차주의 전화번호를 촬영하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불법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 직접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B씨가 당일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는 600여개. 상가 등을 분양하는 회사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B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영업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은 B씨의 전화번호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일단 경찰서로 인계했다.

그가 범죄 목적으로 지하 주차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B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사건을 맡은 삼산서 수사과 경찰관은 현재 B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거나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B씨의 전화번호 수집 행위와 명백하게 연결되는 형사처벌 조항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벌칙은 형사 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 2만747건을 무단으로 수집해 광고 문자발송에 이용한 출장 세차업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앞서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17일 "현행법에는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누락돼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유사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B씨에게 주거 침입 혐의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본인의 진술을 듣고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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