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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하기관 5곳, 난임 유급휴직 불가"…국감서 지적

송고시간2021-10-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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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직원의 상당수가 난임 유급휴직을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용부 본부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난임 유급휴직을 쓸 수 있지만, 산하기관 직원들은 취업 규칙이 천차만별이라 못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중 직원들이 난임 유급휴직을 못 쓰는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등 5곳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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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ㆍ난임 클리닉 (PG)
불임ㆍ난임 클리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직원의 상당수가 난임 유급휴직을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용부 본부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난임 유급휴직을 쓸 수 있지만, 산하기관 직원들은 취업 규칙이 천차만별이라 못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중 직원들이 난임 유급휴직을 못 쓰는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등 5곳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난임 노동자에게 유급휴직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부 산하기관은 결코 민간에 모범이 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 약 80만개 사업장 중 2018년 근로기준법에 반영된 난임 휴가에 관한 실적을 갖춘 곳은 2019년 기준으로 4천여곳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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