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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고로 근로자 사망·상해…안전책임자 2명 집행유예·벌금

송고시간2021-10-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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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장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등과 관련, 업체 안전책임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5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고소작업차 등을 이용해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비용 문제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하 동시 작업 금지를 지적받고도 고소작업 장소 아래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방치했다"라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현장에 안전장치인 안전대 걸이가 설치돼 있고 관련 교육은 시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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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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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공장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등과 관련, 업체 안전책임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5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A씨가 소속된 업체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5일 울주군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지상 9.6m 높이 철골조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철골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때 지상에 있던 다른 근로자는 추락한 구조물에 발등을 맞아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각각 현장소장과 작업반장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고소작업차 등을 이용해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비용 문제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하 동시 작업 금지를 지적받고도 고소작업 장소 아래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방치했다"라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현장에 안전장치인 안전대 걸이가 설치돼 있고 관련 교육은 시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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