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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멎을 판인데, 코로나검사서 받으라고?"…외국인 방역 허점

송고시간2021-10-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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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충북도가 근로자 채용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결과를 확인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외국인 확산세를 꺾는 데는 역부족이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 14일까지 도내에서 1천297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49.8%인 646명이 외국인이다.

외국인 확산세를 꺾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허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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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채용시 진단검사 의무화…일손 부족 영세업체는 강요 못 해

"실효 거두려면 전국 동시 시행해야"…일제 진단검사 목소리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근로자 채용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결과를 확인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외국인 확산세를 꺾는 데는 역부족이다.

검사 대기 중인 외국인들
검사 대기 중인 외국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인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체 입장에서 검사서 제출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데다, 직업소개소 등을 거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는 외국인이 많은 탓이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 14일까지 도내에서 1천297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49.8%인 646명이 외국인이다.

이중 음성군이 36.3%(234명)로 가장 많고, 청주시 29.1%(188명), 진천군 23.9%(155명) 순이다.

추석 이전 하루 4∼5명에 머물던 외국인 확진이 급증하자 충북도는 지난달 29일 기업체와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서 확인을 의무화했다.

채용 전 3일(72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하고 구상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내왔다.

외국인 확산세를 꺾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허점이 드러났다.

일용직 형태로 일하는 외국인들은 일당을 더 주는 곳으로 옮겨다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큰소리칠 형편이 못 된다.

검사서를 강요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 아니면 일할 곳 없냐"며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 일쑤다.

음성군에서 조그마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외국인 근로자가 '갑'이 된 지 오래"라며 "이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면 공장 문을 닫아야하기 때문에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고 털어놨다.

음성군 관계자는 "직업소개소 등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곳은 경남도와 경북 경산시 정도"라며 "전국 시·도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 확산세를 꺾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7∼8명씩 그룹을 이뤄 여러 시·도를 옮겨 다니며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방역당국은 불법체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예방접종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외국인 근로자가 인접한 충북으로 이동했다가 감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충북에는 3만5천여명의 등록 외국인이 있는데, 지난 13일까지 이보다 훨씬 많은 5만3천여명이 백신을 접종했다.

1만8천여명은 충북을 방문한 다른 시·도 등록 외국인일 수 있고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일 수도 있다.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일자리를 찾아 움직이는 과정에서 동료로부터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진단검사를 17개 시·도가 동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조업과 농업 분야의 외국인 관리 실태를 꾸준히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걸러내는 것 외에는 묘책이 없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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