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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가입기간 합산 효과 '톡톡'…수혜자 매년 증가

송고시간2021-10-1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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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은 일정 기간 이상 기여금이라고 불리는 보험료를 내야만 노후에 연금 형태로 평생 받을 수 있다.

직장인에서 공무원으로, 공무원에서 직장인으로 이동이 잦아지는 등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변한 사회현실을 제도가 미처 반영하지 못해 뜻하지 않게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공적연금 연계조치로 연금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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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는 최소 연계기간 20년→10년으로 단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은 일정 기간 이상 기여금이라고 불리는 보험료를 내야만 노후에 연금 형태로 평생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연금마다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기간(최소 가입 기간)이 조금씩 다르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이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5년까지만 해도 20년 이상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부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으로 줄었다. 군인연금은 지금까지도 20년 이상이다.

이런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면 자신이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각각 일시금으로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NPS 국민연금
NPS 국민연금

[연합뉴스TV 제공]

예를 들어 일반 민간회사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7년 가입했던 A씨가 공무원이 돼 8년간 공무원연금을 들고서 퇴직했다면, A씨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각각 충족하지 못했기에 두 가지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각 연금공단에서 주는 일시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직장인에서 공무원으로, 공무원에서 직장인으로 이동이 잦아지는 등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변한 사회현실을 제도가 미처 반영하지 못해 뜻하지 않게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2009년 8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이 도입됐다.

이 법에 따라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양쪽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총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65세부터 연계연금 형태로 각 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공적연금 연계조치로 연금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누적으로 공적연금 연계신청자는 2만8천728명이며, 연계연금 수급자는 2천96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연계신청자 및 수급자 현황(누계)]

(단위: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6월
신청자 11,419 15,364 19,682 25,576 28,728
수급자 1,723 1,819 2,199 2,679 2,965

내년부터는 연계연금 수혜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가 연금연계법을 개정해 오는 2022년 2월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간의 최소 연계 가입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기로 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의 총 가입 기간이 10년만 넘으면 양쪽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현재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양쪽 모두에서 연금을 타지 못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국민연금에서 7년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공무원연금에서 8년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각각 수령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이 여전히 20년이어서,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연계해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 총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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