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발포명령 관련 중요진전…사망자수 수정불가피"(종합)
송고시간2021-10-15 17:36
"사용 화기도 밝혀진 바와 달라…행불자 사안 자체도 매우 진전"
설훈 "진상조사 최종보고 전 공표금지 규정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은 15일 그간 진상 조사에서 "발포 명령과 관련해 중요 진전이 있다"며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사 진전 상황에 관한 질의에 "특별법상 의결 전 사전발표 금지 규정 때문에 확인 조사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암매장과 관련해 직접 참여했다는 60여 명이 있고 장소와 숫자도 구체적 증언이 있었다"면서 "사용된 화기도 이제까지 밝혀진 바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현재 확보된 유골과 행방불명 신청 가족들의 유전자를 대조하면서 다소간 (기존 알려진 내용과 다른) 변화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서 "사안 자체가 매우 진전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히기는 의결 전이라 어렵다"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37조는 조사 내용을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최종 보고 이전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부처와의 협조는 잘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협조는 매우 원만하다"면서도 "40년간 침묵하고 부정하고 왜곡했던 분들의 입과 가슴은 열리지 않고 있어 조사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5·18민주화운동은 1995~1997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발표 명령자 규명이나 암매장 등 중요 사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5·18 진상조사 완결 및 최종 결과 보고 이전에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진상 규명이 무엇이 된 것이냐는 국민들 의견이 있다. (새로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국민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한다"며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다른 과거사 청산 정부위원회와도 발표 시기와 내용에 관한 법 규정이 상당히 다르다"면서 "5·18조사위만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공표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 법 개정 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개정이 안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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