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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전일빌딩 탄흔 감정 조사

송고시간2021-10-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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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광주지법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 측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광주 전일빌딩 탄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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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항소심 재판 출석 후 법원 나서는 전두환
지난 8월 9일 항소심 재판 출석 후 법원 나서는 전두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광주지법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씨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 측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광주 전일빌딩 탄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일빌딩은 1980년 당시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2016년 리모델링을 앞두고 노후화 정도와 사적 가치를 조사하다가 10층 안팎에서 다수의 탄흔이 발견됐다.

국과수는 광주시의 의뢰를 받고 탄흔의 발사각도 등을 토대로 더 높은 곳에서의 사격이 아니면 10층 바닥에 탄흔을 만들어낼 수 없다며 정지 비행 상태에서 헬기 사격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애초 유사한 조건에서 헬기 사격을 하는 현장검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군부대에서 실제와 같은 상황을 재현하고 헬기를 동원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실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과수 감정서에 나온 탄흔의 각도 등을 토대로 헬기에 의한 흔적이 맞는지 다시 한번 다퉈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친 뒤 한차례 최후변론을 더 열고 항소심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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