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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기원 직원들, 교원창업기업서 스톡옵션 불법 취득"

송고시간2021-10-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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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 직원들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에서 직무 관련 주식과 스톡옵션 보유·거래 실태를 받아 조사한 결과 GIST 과학기술응용연구단 기술사업화센터 소속 전·현직 직원 2명이 기술이전 심사 대상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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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은폐 시도까지…다른 과기원도 전수조사해야"

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GIST) 직원들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에서 직무 관련 주식과 스톡옵션 보유·거래 실태를 받아 조사한 결과 GIST 과학기술응용연구단 기술사업화센터 소속 전·현직 직원 2명이 기술이전 심사 대상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9월 교원창업기업 Q 업체의 기술이전을 담당했던 직원 A씨는 2개월 뒤 Q 업체로부터 스톡옵션 1만6천300주를 받았다.

기술사업화센터 내 다른 직원 B씨도 본인이 심사한 기업에서 스톡옵션을 받고 지난 3월 해당 업체로 이직했다.

Q 업체 대표이기도 하며 창업기업 지원을 총괄했던 교수는 A씨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의원실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역시 지난 5월 의원실에 스톡옵션이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뒤, 업체 측에 스톡옵션 포기 각서를 처리해줄 것을 종용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직무 관련 주식 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닌 금지 대상이다.

정 의원은 "교내 기술이전 담당자들이 기술이전 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고 있었는데도 학교에는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지침이나 관련 금지 규정이 전혀 없었다"며 "다른 과기원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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