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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명진고 '추천 교장 후보' 부적격 결정

송고시간2021-10-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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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인 명진고가 추천한 교장 후보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명진고가 추천한 교장 후보 A씨에 대해 교원양성위원회 심의와 교육감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적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진고 법인 이사회가 애초 교장 후보를 공모하기로 했다가 공모도 하지 않고 공모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다시 이사회를 열어 A씨를 교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A씨가 현재 명진고 상황을 수습할 적격자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부적격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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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인 명진고가 추천한 교장 후보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명진고가 추천한 교장 후보 A씨에 대해 교원양성위원회 심의와 교육감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적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진고 법인 이사회가 애초 교장 후보를 공모하기로 했다가 공모도 하지 않고 공모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다시 이사회를 열어 A씨를 교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A씨가 현재 명진고 상황을 수습할 적격자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부적격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남지역 모 대학 체육과 교수 출신이다.

광주지역 사립고교 교장 중 대학 교수 출신은 없다.

이에 따라 명진고가 중등 교사 출신이 아닌 대학 체육과 교수 출신을 교장 후보로 추천한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진고는 지난 8월 남모 교장이 정년퇴직해 두 달째 교장 공백 상태다.

최신옥 전 이사장의 딸이 현재 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명진고 법인 이사회는 회의를 열어 다시 교장 후보를 시 교육청에 추천해야 한다.

한편 명진고 손규대 교사는 2018년 관할 교육청과 수사기관에 '이사장이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고, 이로 인해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신옥 전 이사장은 2019년 1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교사는 이 일로 지난해 해임 처분됐다가 교원소청심사위를 통해 7개월 만에 복직했으나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에 마련된 학생 책상에 앉아 근무하는 등 복직 후에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따돌림' 주장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지방노동청은 해당 학교에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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