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重 분할반대해 주총장 점거한 노조간부 9명 실형 구형
송고시간2021-10-19 09:00
지부장 징역 3년 구형…노조 "선전전 포함 대응 방안 검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농성한 노조 간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근태 현대중공업 전 노조지부장과 노조 간부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총장 점거 사건으로 모두 10명이 기소됐는데, 박 전 지부장과 A씨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 간부 8명 중 7명에 대해 징역 10개월∼1년 6개월, 1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박 전 지부장 등은 회사가 2019년 5월 31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 안건 통과를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 것을 공고하자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거나 조합원들이 점거·농성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당시 노조 간부와 조합원 2천명가량이 한마음회관과 앞 광장 등을 5월 27∼31일 점거하고 일부는 주총장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회사 측은 장소를 변경해 주총을 열어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법인분할 관련 각종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고, 실제 사측이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는데도 검찰이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며 "선전전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선고는 11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19 09: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