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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현, 억대 사기로 또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10-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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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 씨가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선고받은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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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현
배우 김동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 씨가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있던 상조회사 대표 A씨에게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갚겠다"며 3천만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분양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김씨는 2016년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5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김씨는 2명의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선고받은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별개의 억대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는 2012·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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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FkavWyD4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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