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 영천시 공무원 징역 1년 6월
송고시간2021-10-19 10:24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9일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조카(3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8년 7월 아내와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 3천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로 확장으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많이 올라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땅을 사들인 당시에 도로 확장에 대한 비밀이 해제된 상황이어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예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성을 상실한 정보를 이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해 왔고, 범행당시 소속했던 부서,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19 10:24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