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힘없어 일 못하겠다는 파킨슨병 70대 아버지 때린 40대 아들

송고시간2021-10-19 10:34

beta
세 줄 요약

같이 일하러 가지 않는다며 파킨슨병을 앓는 70대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친을 모친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울산지법,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같이 일하러 가지 않는다며 파킨슨병을 앓는 70대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자택에서 수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어깨와 허리 등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아버지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6시간에 걸쳐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폭행했으며, 아버지는 우측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아버지에게 일하러 가자고 했으나 아버지가 힘이 없어 안 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친을 모친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