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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누락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송고시간2021-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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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해 연말까지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연말까지 미수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검사받으면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면제한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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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9개월간 관련 사고로 38명 사망

산업재해 (CG)
산업재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해 연말까지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에서 화물을 실어 옮기는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5년 9개월간 산업용 리프트와 관련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8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8명, 2017년 4명, 2018년 9명, 2019년 5명, 작년 4명, 올해 1∼9월 8명이다.

연말까지 미수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검사받으면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면제한다. 리프트를 교체해야 하면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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