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택배 좀 갖다줘요"…앞으론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송고시간2021-10-19 11:56
(서울=연합뉴스) "주차 좀 해줘요.", "택배 좀 갖다줘요."
모레(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오늘(19일) 공포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미화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정리, 안내문 게시 및 우편 수취함 투입 등으로 제한됩니다.
아파트 주민은 경비원에게 대리주차와 택배 물품 배달,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을 시킬 수 없습니다.
또 그동안 서울 강남 일부 고가 단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경비원의 대리주차도 불법이 됩니다.
<제작 : 진혜숙·남궁정균>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19 11: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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