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분향소 금지통고…군인권센터, 집행정지 신청
송고시간2021-10-19 13:36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방부 정문 앞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려다 서울시와 경찰로부터 금지 방침을 통보받은 군인권센터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상급자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를 추모하고 국방부를 규탄하는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겠다며 최근 경찰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서울 전 지역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집회 금지를 통보한다"는 공문을 군인권센터에 보냈고, 용산경찰서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수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금지 통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근 법원은 집회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추세다. 방역 수칙 준수와 인원 제한 등을 조건으로 삼고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원의 결정은 20일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중사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중사 사망 관련 핵심 관계자들을 불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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