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시작…오후 늦게 결론

송고시간2021-10-19 14:35

beta
세 줄 요약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김주환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내부 통로로 법정에 들어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그동안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달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는 20일로 검찰은 그 전에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구속적부심은 소송 당사자들만이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문 종료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는 게 원칙이며, 이르면 이날 오후 유 전 본부장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raphael@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