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송고시간2021-10-19 16:03

beta
세 줄 요약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5)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올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던 중 A씨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사죄하는 김태현
사죄하는 김태현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무릎을 꿇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5)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올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던 중 A씨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여동생과 어머니를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A씨 퇴근 수 시간 전에 피해자 집을 찾아와 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점을 들어 김씨가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 지적하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llluc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9azgxbNsLXI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