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변희수 사건, 상급심 의견 들어보고 싶어"…항소 가능성
송고시간2021-10-19 16:36
법사위 국감에서 밝혀…"상급법원 판단 필요한지 고민중"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군의 사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변 전 하사가 육군에서 전역 처분된 지난해 1월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날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군대가 공모해서 이 중사를 살해한 사건"이라며 "초기수사와 신고 등 단계마다 제대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 중사가 근무하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다른 사건·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신상필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공군에서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국방부로 가져온 이후로는 숨김없이 낱낱이 (조사)했다"며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저로서는 수사조직이 했던 업무에 대해 애를 많이 쓰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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