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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시로 발령취소 통보"…前외교관, 조국 등 상대 소송 준비

송고시간2021-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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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직 외교관이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개입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독일의 분관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인수인계서까지 작성했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발령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전직 외교관인 이모씨는 일본 도쿄 총영사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외교부로부터 독일 본 분관장으로 부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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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분관장 내정, 이유 없이 취소"…민변 연고 인사 임명

태영호 "공직인사 투명성 확립해야"…靑 "외교부 인사 개입 이유 없어"

외교부
외교부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이동환 기자 = 전직 외교관이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개입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독일의 분관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인수인계서까지 작성했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발령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전직 외교관인 이모씨는 일본 도쿄 총영사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외교부로부터 독일 본 분관장으로 부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본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하고 2012년부터 3년간 본 분관에서 공관 차석으로 근무했다.

2017년 말에는 청와대에 인사 검증 자료를 냈고 2018년 1월에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통화도 마친 상태였다.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함께 통지받은 이씨는 그해 8월에 부임할 것이라는 통지에 도쿄의 집 계약을 해지하고 이삿짐도 선적했다.

인수인계를 마치고 본 분관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던 그는 돌연 8월 23일 외교부로부터 발령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씨는 "청와대 지시로 발령이 취소됐고 진급도 불허됐다고 통보받았다"며 "배경은 알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이후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법원행정처 외무협력관을 거쳐 외교부 본부에 발령된 뒤 올해 정년퇴직했다.

이씨의 내정이 취소된 자리에는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를 지낸 A씨가 임명됐다. A씨 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일어 통역을 담당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어떤 결격사유가 있나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외교부 감찰담당관실 등에 질의해 자신과 관련한 비위 제보가 없었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한다.

이씨는 "인사 취소로 외교부와 독일 동포 사회에서 명예가 실추됐고, 주택 해약 등으로 금전적 피해도 봤다"며 2억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는 소장에서 "조 전 수석이 검증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인사 발령을 취소하고 외교부에 통보했다"며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이 같은 인사 과정을 묻자 메시지를 통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공직기강비서관이 기억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김종호 전 민정수석도 "기억이 전혀 없다"며 "인사수석실로 문의하라"고 했다.

당시 인사비서관인 김봉준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외교부 인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도 소송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태 의원은 "민정수석실의 밀실 검증은 인사권자의 재량을 초월하는, 공정과 법치의 사각지대였다"라며 "공직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외교부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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