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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누드사진 안 올렸는데 사실확인 없었다…처벌 원해"

송고시간2021-10-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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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재판에서 기자가 기사 작성 단계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처벌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자 A(32)씨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사 게시 전 피고인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제목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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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출석…증인지원 서비스로 취재진 피해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재판에서 기자가 기사 작성 단계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처벌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자 A(32)씨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사 게시 전 피고인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제목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장관은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 사실 자체가 없고, 아이디는 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누드 사진을 올린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조 전 장관은 명예훼손 부분을 짚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대목을 언급하며 "사적인 측면으로 공적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근무 기강을 강력히 비방한 것이라 봤다"라고도 말했다.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과거 SNS에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린 점을 들어 기자 상대 고소가 모순적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문구 원문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에 관련해 후보들끼리의 경쟁 상황을 다룰 때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인용돼야 한다는 주장이지, 선거가 아닌 상황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까지 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날 재판은 시민 7명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유·무죄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증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법원 안팎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별도의 출입문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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