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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사업가, 사기 혐의로 영장…피의자 "정당한 대가" 혐의부인

송고시간2021-10-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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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드라마 '모래시계' 속 조직폭력배의 실제 모델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사업가가 사기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추정된 35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서 약 35억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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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60대 사업가가 사기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추정된 35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서 약 35억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가 230억원 상당의 전남 나주시 소재 부지를 매각해 주겠다고 접근, B씨에게서 35억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돈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액이 크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업 시행이 어려운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 이바지한 대가로 받은 돈이지, 빌린 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토지 매수자로 참여해 계약금까지 지불했지만, 사업 인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임을 뒤늦게 알고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했다"며 "그러나 계약금을 되돌려 줄 수 없던 처지의 B씨가 추후 35억원 할인을 약속해 기다려줬고, 제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이후 실제 토지 매각에 성공해 얻은 94억여원의 차익 중 일부를 제게 줬다"며 "할인 보상은 B씨가 먼저 제안했고, 35억원을 준 뒤에도 1년 가까이 돈을 돌려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경찰의 혐의 적용을 반박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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