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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건너 강도상해' 中감옥 수감 중이던 북한인 탈옥

송고시간2021-10-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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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북한에서 중국으로 밀입국한 뒤 강도상해 등을 저지른 죄로 중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북한인이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봉황망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북한인 주 모(39) 씨는 전날 오후 6시(현지시간)께 복역 중이던 중국 지린성 지린(吉林) 감옥 내 가건물 위로 올라가 담장을 넘는 방식으로 도주했다.

주씨는 2013년 7월 중국으로 밀입국한 뒤 접경지역인 지린성 투먼(圖們)의 민가에 침입해 여러 차례 절도죄를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1명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강도 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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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가건물 위로 올라가 담장을 넘으려 하는 주 모씨(빨간색 동그라미 안)
교도소 내 가건물 위로 올라가 담장을 넘으려 하는 주 모씨(빨간색 동그라미 안)

[지무(極木)동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북한에서 중국으로 밀입국한 뒤 강도상해 등을 저지른 죄로 중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북한인이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봉황망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북한인 주 모(39) 씨는 전날 오후 6시(현지시간)께 복역 중이던 중국 지린성 지린(吉林) 감옥 내 가건물 위로 올라가 담장을 넘는 방식으로 도주했다.

현재 주씨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당국은 주씨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색작업에 나서는 한편 직접 검거할 경우 현상금 15만 위안(약 2천769만원)을 지급한다고 내걸었다.

주씨는 2013년 7월 중국으로 밀입국한 뒤 접경지역인 지린성 투먼(圖們)의 민가에 침입해 여러 차례 절도죄를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1명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강도 행각을 벌였다.

주씨는 법원에서 11년 3개월 실형과 벌금 1만6천 위안(약 295만원) 등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14개월을 감형받아 2023년 8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bscha@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K3Mfn_4N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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