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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 참여한다…전문심리위원제 시행

송고시간2021-10-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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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특허심판원은 21일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기술전문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이 심리에 활용돼, 심판관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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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후보자 130명 확보

특허심판원 심판정
특허심판원 심판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심판원은 21일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기술 변화가 빨리 진행되거나 현장 지식이 필요한 11개 분야를 선정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했다. 현재까지 130명의 후보자가 확보된 상태다.

해당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사진, 식각, 증착 기술), 로봇제어, 지반 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 등이다.

새로운 분야나 추가 모집 수요가 있는 경우 심판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후보를 추가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활용 절차 안내도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활용 절차 안내도

[특허심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심판장은 심판 중 전문심리위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기술 분야 후보자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느 한 당사자 입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정 전에 양 당사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 진행 중 의견서로 심판장에게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제안할 수 있으나, 참여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기술전문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이 심리에 활용돼, 심판관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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