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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초과이익환수, 전략사업실서 빼라고 했을 것"

송고시간2021-10-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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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은 자신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이 아니며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점수를 몰아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7시간 뒤에 사라진 것은 유 전 본부장이 만든 전략사업본부 측에서 빼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2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차근차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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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유동규 측근 아니다…화천대유 몰아주기도 안 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연합뉴스) 송진원 황윤기 기자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은 자신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이 아니며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점수를 몰아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7시간 뒤에 사라진 것은 유 전 본부장이 만든 전략사업본부 측에서 빼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2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차근차근 반박했다. 김 처장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 "내가 측근이었으면 처음부터 사업 맡겼을 것…승진도 늦었다"

김 처장은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 부서장을 맡았다. 애초 개발사업2처(당시에는 팀제)가 주무 부서였으나 2015년 2월 4일 성남시의회로부터 대장동 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을 받은 직후 주무 부서가 개발1처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측근으로 알려진 김 처장에게 일을 맡겨 사업을 주무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업은 오래전부터 개발2처가 담당했다. 제가 유동규 측근이었으면 2013년 11월 입사하자마자 바로 대장동 사업을 했을 것"이라며 측근설을 부인했다.

또 "대장동 사업 내내 인사 평가에서 '양'을 받았다. 승진도 늦었고, 감사에 징계도 받았다. 유동규 측근이었으면 유동규가 커버해 줬어야 하지 않느냐"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주무 부서가 갑자기 바뀐 배경을 두고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조사 때 이현철 개발2처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찍혔기' 때문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사 임원진이 대장동 사업을 서두르자 이 처장이 '임원들은 3년만 있으면 나가는데 뭘 그렇게 서두르냐'고 당시 정민용 전략투자팀장(변호사)에게 한 말이 유 전 본부장 귀에 들어가 격노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후배이자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 "몰아주기 하려면 티 안 나게 했을 것…다른 컨소시엄들 준비 부족"

김 처장은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정 변호사와 함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심도 받는다.

상대 평가 항목 중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 부분에서 다른 두 컨소시엄엔 0점을 주고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엔 20점을 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당시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브리핑을 가장 잘 준비해 왔고 제시 조건도 가장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나머지 두 컨소시엄에 0점을 준 것은 "사업계획서 평가 방법상 '평가 분야 내용이 누락될 경우 이를 0점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두 컨소시엄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지 않아 0점 처리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평가점수 1천 점 중 자금조달 관련 배점이 420점이고 자산관리회사 부분은 20점"이라며 "저나 정 변호사나 점수 몰아주기를 하려면 배점 큰 자금조달 부분에서 티 안 나게 하지 20점짜리로 그랬겠냐"고 반문했다.

◇ "실무진에서 초과이익 환수 2∼3번 의견 개진…반영 안 돼"

김 처장은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 2∼3번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실에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때 개발1·2처에서 각각 검토 의견을 냈다.

이현철 개발2처장은 자료 위에 '플러스알파'를 써서 올렸고, 김 처장 측도 사전 확정 이익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 되면 민간 사업자들에 너무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을 우려하는 취지였다.

김 처장은 "결국 두 팀 의견 모두 반영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후 5월 27일 오전 개발1처는 전략사업실에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을 보낼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서 올렸다. 그는 "사전 확정 이익 방식으로 결정이 났지만 실무부서 입장에선 호황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자는 차원에서 저와 직원들이 그런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7시간 뒤 개발1처는 이 조항을 뺀 의견서를 다시 전략사업실에 보냈다.

김 처장은 "저나 문서를 만든 직원(한모 당시 주무관)이나 7년이 지나서 이게 왜 빠졌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공모지침에도 없고 평가사업계획서에도 없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전략사업실 쪽 정 변호사가 빼고 올리라고 했을 걸로 생각이 된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실제 당시 공사 내에선 오전에 1차 의견서를 올린 뒤인 오후 2시 전략기획본부측 정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 김 처장, 현모 법무지원팀 직원 등 4명이 회의를 준비한 기록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회의가 이뤄졌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김 처장은 "이 조항을 넣어라 빼라, 이런 얘기가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사이에 있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대장동 아파트 분양설, 차명 토지 보유설 등도 부인했다. 그는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투서가 들어가서 분당경찰서가 조사한 뒤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저는 자부심을 가졌다. 외부에서도 벤치마킹을 정말 많이 했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직장 생활 마무리를 멋지게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아쉬워했다.

특히 그는 "회사에서 정한 대로 했고, 부서장이나 성남의뜰 이사나 위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느낌"이라며 "가슴이 아리고 아프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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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86GGEc6r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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