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시도' 이성윤, 기소 5개월 만에 재판 첫 출석
송고시간2021-10-20 11:08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 행사한 의혹…"성실히 임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이 고검장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을 20여분 앞둔 오전 10시 1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이 고검장은 심경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에게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이어 기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지, 공익신고자와 대면할 예정인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향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고검장에게 모두진술을 할 내용이 있는지 물었지만, 이 고검장은 "없다"고 대답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올해 5월 12일 기소됐다.
이 고검장은 기소 후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고,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했으며 이 사건의 최초 공익신고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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