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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누락 놓고 야당, '이재명 배임' 쟁점화 나서

송고시간2021-10-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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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과 그가 성남시와 별도로 구성한 TF의 성격을 놓고 이 지사와 야당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대장동 개발 설계자가 죄인이다, 설계자는 착한사람'이라는 설전도 오가는 등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 지사의 배임 여부를 놓고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 임명과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근무시 구성한 TF를 놓고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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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확정이익 집착한 설계자는 죄인" vs "설계자는 착한사람"

'유동규 채용' 관련해서도 야당-이 지사 날 선 공방 이어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과 그가 성남시와 별도로 구성한 TF의 성격을 놓고 이 지사와 야당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 10. 20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또 '대장동 개발 설계자가 죄인이다, 설계자는 착한사람'이라는 설전도 오가는 등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 지사의 배임 여부를 놓고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 "유동규 TF 문제"…"역량 안돼 사장 안 시켜"

야당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 임명과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근무시 구성한 TF를 놓고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건축회사 운전기사 두달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인데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됐다. 당시 황인상 성남시 행정국장이 공단 이사장 대행이었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며 "이들에게 (유 전 본부장 임명에 대한)언질이나 요청한 적이 없나"라고 따졌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공단본부장 임명 후 업무와 상관없는 기술지원TF를 꾸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개발계획을 짰다.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원추천위원회 권한이었던 모양인데 그분에게 물어봐라"라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TF를 구성한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환수계획을 유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성남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다. 유동규에게 그런 정도 역량 있으면 내가 사장 시켰을 텐데 내가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고 했다.

질의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질의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제시한 대장동 개발 추진 일지를 보고 있다. 2021.10.20 jeong@yna.co.kr

◇ "작은 확정이익 설계한 자가 죄인"…"죄인이 아니라 착한사람"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공방도 재차 오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총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며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말하라고 했다.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섰다.

그는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천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천700억원 밖에 안된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한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과 관련, 배임 여부에 대해 이날 쟁점 부각도 시도하고 있다.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포함됐으나, 7시간 뒤인 오후 5시50분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해 야당 측이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86GGEc6rng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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