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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김만배 오후 재소환…남욱도 조사

송고시간2021-10-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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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0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재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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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 기각 6일 만에 출석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검찰 소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검찰 소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0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재조사한다. 지난 14일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법원이 앞서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보강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으로 구성한 뇌물 5억원을 영장 심사 과정에선 '현금 5억원'으로 갑자기 바꾸면서 영장 기각의 빌미를 줬다.

검찰은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도 봤으나 구체적인 편의 제공 내용은 적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성급히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김씨를 두세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조사에서는 검찰이 김씨 측에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들려줄지가 관심이다. 김씨 측은 지난 11일 첫 조사 때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당시 수사 검사는 다음 조사 때 들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다음 날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외에 이날 풀어준 남욱 변호사도 오후에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체포시한 내에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그를 풀어준 만큼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에 따라선 두 사람 간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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