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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30대 목사 2심도 혐의 부인

송고시간2021-10-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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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37)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목사는 인천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며 2010∼2018년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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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 영장 심사
여신도들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 영장 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37)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목사는 인천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며 2010∼2018년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성관계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는 합의하고 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은 유지됐다. 김 목사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양형도 과도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나 평상시 태도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교회 신도 이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이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간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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