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과 이익환수 건의 안 받아들여"→"내부 실무자간 얘기"
송고시간2021-10-20 17:08
대장동 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관련 발언 변화
野 '배임 주장' 관련 건의 기각 주체 놓고 논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참석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재 현안인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 후보의 배임 의혹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일정 기준을 넘은 이익이 발생하면 그 초과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실무자가 제기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으로, 당시 시장인 자신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후보가 여러 차례 답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발언이 미묘하게 다른 해석을 낳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라고 썼다.
그러다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는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됐다가 7시간 만에 삭제됐다'는 야권의 공세에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라고 이 후보는 말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가 당시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과정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후보 측은 과거 공사 내부에서 진행된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해 국감장에서 사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감에서는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다고 알았다"라며 "그때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다.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팩트체크' 자료를 올려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초과이익 환수 추가의견을 미채택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초과이익 환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이 후보의 의견이다.
이 후보는 SNS와 국감 발언 등을 통해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는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 사퇴한 저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 환수 권한이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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