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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단, 어린이보호구역 아동 사상사고 운전자 교육

송고시간2021-10-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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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사람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 교육에서는 6시간 동안 안전 운전의 기초부터 위험예측과 방어운전까지 다양한 내용을 알려주며 수강료는 3만6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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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사람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 교육에서는 6시간 동안 안전 운전의 기초부터 위험예측과 방어운전까지 다양한 내용을 알려주며 수강료는 3만6천원이다.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홈페이지(www.safedriving.co.kr)에서 예약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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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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